민형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들에게서도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2. 대부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추심이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3. 개인채무자의 신용조정에 대한 부동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에 대한 강화된 등록 요건과 신용조정 활동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통한 상환 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들의 채무감면이나 분할상환 등으로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미체결한 대부업자들의 수를 줄이고 채무자와 대부업자의 이해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