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한도 제한: 기존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만 자기자본의 10배로 총자산 규모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계약서류 보관의무 강화: 대부채권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대부업체가 관련 계약서류를 보관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이에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채무 변제 후 서류 반환 의무: 채무를 모두 변제한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대부업체는 모든 원본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대부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