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령에서 광고를 문자로만 표기하는 경우만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영상과 음성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 음성 안내와 함께 문자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합니다.
2. 대부업자 등이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할 경우,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의 광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알리기 쉽게 음성과 문자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