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 무효화: 미등록대부업자가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를 통해 저신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모든 이자약정을 무효로 만듭니다. 이는 미등록대부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위반시 이자약정 무효: 등록된 대부업자일지라도,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주려는 것입니다.
3. 불법사금융 근절: 불법 사금융 활동을 근절하여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거래를 전면 무효로 함으로써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억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고, 미등록대부업자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는 등록대부업자 모두에게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줘서, 금융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