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최고금리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현행의 연 100분의 27.9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를 변경함.
2. 대부업 최고금리 결정을 정부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3.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자율 변동을 방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 결정을 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자율 변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논의를 통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조정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