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설정합니다.
2. 이 법안은 경기침체와 서민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민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0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