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광고 사전 심의제도 도입: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사후 조치에만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적절한 광고의 노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광고 심의 대상 매체 범위 확대: 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를 대폭 늘려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로 배포되는 모든 대부업 광고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약했던 기존의 영상 중심 자율 심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3. 과태료 부과를 통한 이행 강제: 사전 심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대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