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보호 강화: 대부업 이용자도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대부업자의 의무 강화: 대부업자는 대부업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의 통일: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여러 금융관련 개별법에서 통일하여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대부업자와의 거래 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