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대부업체의 최소한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2. 영세한 대부업자들의 난립을 줄이기 위해 높아진 자기자본 요건을 통해 대부업시장의 질서를 제고함.
3.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서민층의 금융 피해와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재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