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과한 부분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사금융의 다양한 수법으로 인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소기업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취약 계층의 이해관계를 보호하여 서민들의 안정한 경제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