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자본 요건 강화:
- 대부업체의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조정합니다.
-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부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2.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부 대부계약은 그 이자뿐만 아니라 전체 대부계약을 무효화합니다.
3. 처벌 규정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와 서류상 자기자본을 가장하여 부정하게 대부업에 등록하거나 등록 갱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의 지나치게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과 폐업 문제를 줄이고, 금융취약계층이 고금리 불법 대출에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