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현재의 27.9%에서 25%로 낮추어, 미등록대부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2. 제한이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무효 처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불법 고금리 대출을 억제합니다.
3. 이자율 일원화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융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