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은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대부업 시장의 위축과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연 이자율은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대부업자가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은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