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자본 요건 상향:
- 현재 대부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기준이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대부업을 운영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만이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2.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 신설:
- 모든 대부업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대부업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의 자질을 강화하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여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대부업 시장을 정착시키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