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2.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3.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자는 이제 시ㆍ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체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대부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