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려는 제안이 있습니다(안 제8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어, 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대부업과 관련된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