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에서 연 20%로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할 수 없게 됩니다.
2.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 금액을 제한했습니다.
3.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을 위반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부업자들의 불법 영업을 막아 채무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