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 이자율 초과시 계약 무효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자율이 2배를 초과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합니다.
2. 이중계약 행위 방지: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거짓 광고 금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짓 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대부업으로 인해 금융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고 이중계약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거짓 광고를 금지하여 정상적인 금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