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허용되는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대부업 및 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정하여 경제적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