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 용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처벌 강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3. 이자 제한 조정: 불법대부계약의 이자를 기존 20%에서 상사법정이율인 6%로 낮추어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절하고 대부업체의 신뢰도를 높여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