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율 제한 명확화: 기존에 법으로 정해진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7.9%를 명시적으로 연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 이자계약의 무효 규정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기존에는 초과분의 이자만 무효로 했으나, 이제는 초과분이 아닌 전체 이자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3. 불법사채 근절: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대출 원금조차 상환할 의무를 명확히 없애서 불법사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