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 동안만 임원 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 동안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제재를 더 강화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 등의 준법성을 높이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