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자금 요건 상향: 기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금 요건을 증가시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했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충분한 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금융위원회 등록 법인 자본 증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 기존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더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무분별한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여 불법 사채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서민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