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함.
2.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
3.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대부업 등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무효화하고, 정부나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광고를 금지하는 등 대부업과 관련된 법을 개선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