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비자가 등록된 대부업체와 불법 대부업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2.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을 연 6%로 제한하여, 고금리를 부과하는 불법사금융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이자율 제한 및 불법사금융 정의를 통해 사채시장의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의 위험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