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대부업자 규제 강화: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나 알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잠재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금융 이용자 보호: 위의 규제를 통해 대부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대부업자의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