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부업자가 중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을 27.9%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 이자율을 연 24%로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은 시행령에서 24%로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도 이 이자율을 27.9%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연 22.3%로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개인과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부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지는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낮추어 개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위기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들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