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성 안내 포함 의무화: 대부업체가 방송 광고를 할 때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의 중요한 정보를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안내해야 합니다.
2. 소비자 인지 강화: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에서 광고를 할 때 중요한 정보가 음성으로도 전달되어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체 광고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여, 대부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