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대부 광고 차단 권한 강화: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광고 삭제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사금융 광고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조치 대상 서비스 제공자 범위 규정: 불법 광고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관리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신속한 단속 회피 방지: 심의가 지연되는 사이 게시물을 지우고 다시 올리는 '메뚜기식' 영업을 막기 위해, 복잡한 심의 과정을 단축하여 불법 광고 유통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