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 등의 재등록 제한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대부업자 등의 영업 등록 시 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부업자 등은 약관 제정 또는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부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의 효과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의 무분별한 대출과 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부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