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통일화합니다.
2. 이를 통해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3.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