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자산액 요건 상향:
모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하려면 최소 순자산액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이제 누구나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2. 유지 조건 강화:
등록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순자산액 3억원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3. 금융 이용자 보호:
이 개정안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고, 금융 이용자들이 불법 추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 이용자들을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