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법정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채무자가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등록 의무와 광고 금지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방해나 출석·진술 요구 불응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사금융업자와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여 서민 금융 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