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하향 조정합니다.
2.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합니다.
3.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강화된 벌칙조항을 적용받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현행 이자제한법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으며,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 이자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을 통해 서민들의 지급 불가능한 부채의 증가나 파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