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 대해 규정이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업 방송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방학기간 중에도 방송광고 제한시간을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대부업 광고의 규제는 방송법에만 적용되어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도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부업 방송광고에 덜 노출되도록 방학기간 중에도 광고 제한시간을 시행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도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금융상의 위험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