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대부계약 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부계약 시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한 경우 고객이 해당 계약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부이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법 대부업체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