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체의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2.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3.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의 자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이를 통해 금융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