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 요구액 상향: 개인이 대부업을 하려면 이제는 기존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2. 영세한 대부업자 난립 방지: 자본 요구액을 높임으로써 소규모 대부업자들의 과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행정력 낭비 및 금융 이용자 피해 감소: 높은 자본 요건은 대부업의 빈번한 등록과 폐업을 줄여 행정적 낭비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 시장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높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이와 동시에 행정적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