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합니다.
2. 금융회사가 대출신청자의 신용평가 결과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여 투명한 대출조건 제공을 강화합니다.
3. 대부업체의 신청 및 등록과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체 등에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겪는 서민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