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자율 상한선인 20%를 하향 조정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를 2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0% 이하로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이 더욱 원활히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