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대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부업자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이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거래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금융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