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돈을 빌려주는 업체)은 영업을 하려면 그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현재 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런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채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그들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변경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 대출 행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대출 행위를 없애고, 대부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 이용자, 즉 채무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