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소년증 진위 확인 시스템 도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여부나 유효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사용 금지 범위 확대: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은 물론, 해당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강화됩니다.
4. 부정사용 처벌 규정 신설: 모바일 청소년증 등을 타인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신분증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분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