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 신설: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2. 위기청소년 지원 규정의 적용 확대: 기존 위기청소년 지원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포함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함.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가족 지원 조문 신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그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