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상담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알게 된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려고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만 금지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기존의 비밀 보호에 더해 상담 과정에서 접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려고 해요.
- 상담 내용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청소년의 신원과 사생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상담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생활 정보 보호: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사생활 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비밀누설 금지 범위 구체화: 추상적인 직무상 비밀만이 아니라 실제 상담 과정에서 취급하는 정보까지 보호하려고 해요.
- 상담 참여에 대한 불안 완화: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청소년의 걱정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 대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소년복지 업무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상담 과정에서 이름이나 사진, 사생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상담 참여를 망설일 수 있어요. 이에 기존 비밀누설 금지 의무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보호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으려는 제안이 나왔어요. 제안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청소년이 상담을 더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청소년 인적사항과 사진 공개 금지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는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37조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이름이나 신원처럼 청소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상담 사례를 소개하거나 자료를 공유할 때 사진 등으로 청소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적용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2)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 정보 보호
현재 시행 조문은 보호 대상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사생활 정보도 공개 금지 대상이라고 명시해 비밀 보호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내용이에요.
- 상담 중 털어놓은 가정환경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 상담 종사자는 업무가 끝난 뒤에도 알게 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아야 해요.
- 기존 비밀누설 금지와 새로 구체화되는 개인정보 보호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는 최종 조문과 집행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청소년: 상담 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과 사생활 정보가 보호될 가능성이 커져요.
- 청소년 상담 종사자: 상담 기록과 대화에서 확인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 주의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교육, 상담 기록 관리, 외부 자료 제공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청소년복지시설: 상담이나 복지 업무 중 취득한 청소년 정보를 다루는 내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수 있어요.
- 상담 사례를 제공받는 기관과 외부 협력자: 사례 발표나 자료 공유 과정에서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제안안이 말하는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의 범위가 최종 조문에서 어디까지 구체화될지 봐야 해요.
- 상담 목적의 정보 공유나 기관 간 업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어떤 예외와 절차를 둘지 확인해야 해요.
- 기존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새 조항이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집행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 사진과 상담 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관·제공하는 기관의 실무 절차가 함께 정비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가 새로 보호되는 정보에도 어떻게 연결될지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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