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가 국가와 지자체에게 부여됩니다.
2. 각 시도에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되는 청소년들의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보호대상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망이 마련되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