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되는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심리상담을 포함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3. 청소년부모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도와줌.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부모가 직면하는 양육과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가족 구조를 조성하여,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