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절차를 보완하여, 입소하는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입소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청소년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자립지원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의 사후지원 대책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쉼터 입소 및 퇴소 시의 지원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