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가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2. 청소년가장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3.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게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체계적으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회균등을 위한 노력을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