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에 대해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신속하게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2. 시설의 폐쇄 조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복지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